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성향 언론인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홍콩 고등법원은 9일(현지 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외세 결탁과 선동 혐의로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 요약문에서 "라이의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를 고려한 결과,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라이에게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15일 홍콩 고등법원이 2년간의 재판 끝에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꾀했다"며 라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지 약 2달 만에 내려졌다.
피고인석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던 라이는 선고가 끝난 뒤 호송되면서 아내 테레사, 전 홍콩 주교 조셉 젠 추기경, 전 빈과일보 기자 등 방청객들에게 엄숙하게 손을 흔들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본토 출신 영국 시민권자인 라이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2년 전인 1995년 홍콩에 '빈과일보'를 설립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대를 지지하는 논조의 보도를 이어가며 중국 정부의 반감을 샀다.
라이는 2019년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다음 해인 2020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약 5년간 독방에 갇혀 수감 생활 중이며 빈과일보는 2021년 자진 폐간했다.
라이에게 내려진 20년형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가족과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BBC에 따르면 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안은 "오늘은 진실과 자유, 정의를 믿는 누구에게나 어두운 날이다. 이는 홍콩 사법제도의 완전한 붕괴이자 정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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