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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의 왕" 클럽서 광고한 변호사, 결국 정직

입력 2026-02-09 17:46   수정 2026-02-10 00:31

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관련 허위 광고를 싣고 그 앞에서 춤까지 춘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B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었는데, ‘법무법인B 대표 A변호사’라는 허위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뜨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흥업소 실장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1인당 최근 30일 문의 건수, 상담 후 계약 체결률, 만족도 등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도 징계 사유로 적시됐다.

A변호사는 변협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유흥업소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광판에 ‘서초의 왕 A변호사’ ‘A변호사님 저희 마음속엔 항상 1등입니다♡’ ‘대한민국 제일 핫한 A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등 문구가 뜬 점과 그가 해당 클럽 앞에서 춤추는 사진이 여러 장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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