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은 세법상 징벌적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세법은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매도인의 비과세 혜택을 전면 박탈한다. 즉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 과세 체계로 전환한다. 여기에 탈루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와 연 8%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일 합산해 매긴다. 매수인 역시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구적 불이익’을 안게 된다. 당장의 비용 절감이 미래 자산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규제망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장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다. 정부는 조사 시작 전 위반 사실을 단독으로 먼저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100% 면제해준다. 공인중개사 역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연루되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치 못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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