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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적발땐 최대 10% 과태료

입력 2026-02-09 18:13   수정 2026-02-10 00:25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 주택을 거래하며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가 걸리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은 세법상 징벌적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세법은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매도인의 비과세 혜택을 전면 박탈한다. 즉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 과세 체계로 전환한다. 여기에 탈루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와 연 8%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일 합산해 매긴다. 매수인 역시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구적 불이익’을 안게 된다. 당장의 비용 절감이 미래 자산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규제망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장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다. 정부는 조사 시작 전 위반 사실을 단독으로 먼저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100% 면제해준다. 공인중개사 역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연루되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치 못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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