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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2-09 17:20   수정 2026-02-09 17:36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만큼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강 의원 조사도 민주당의 제명 이후 이뤄지는 등 경찰의 수사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이지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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