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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교비 횡령' 상명대 총장에 벌금형…직위 상실 기로

입력 2026-03-12 15:31   수정 2026-03-12 16:47



학교 교육과 무관한 개인 명예훼손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김종희 상명대 총장(71)이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김 총장 측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총장이 2018년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를 유죄로 본 것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상명학원 정관 등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를 요청하는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별도 재판 없이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형이 확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7일 이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형사 공판 절차로 전환돼 1심 재판을 거쳐 상고심까지 다툴 수 있다.

김 총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향후 재판 결과가 총장직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교비 지출의 교육 관련성 여부와 회계 집행 승인 절차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제15대 상명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9년까지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의 과거 횡령 전력이 이번 재판에서 양형 판단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총장이 앞서 두 건의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김 총장은 2001~2002년 장학회 사건에서 상명동우장학회 기금 3억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2007년 동문회 사건에서도 약 6년간 총동문회 자금 2억8666만원을 주식 투자, 주택 매입,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첫 공판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총장 측이 지난 11일 재판부에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공판기일이 다음달 24일로 변경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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