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 역시 강 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같은 금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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