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이 향후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의 대출 담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수사기관도 갖지 않고 있는 권한을 부동산감독원이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나눠 갖고 있는 부동산 조사 기능을 총괄하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범죄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금전의 이체 내역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 정보까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정보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금융사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 거래 정보’도 요구하게 된다. 영장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 대금 등이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영장 없이 받은 금융 관련 자료를 수사에 바로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거래 정보나 신용 정보를 제출받을 땐,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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