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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지켰나"…HJ중공업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6-02-10 09:56   수정 2026-02-10 10:02


경기남부경찰청과 노동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HJ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HJ중공업 본사(용산구), 수원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S건설, 감리단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22명과 노동부 16명 등 총 38명이 투입된 이번 수사는 사고 발생 24일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수사당국은 공사 관계자의 개인 컴퓨터, 사업계획서, 안전관리 매뉴얼, 작업지시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25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통합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가로 2m, 세로 1.5m, 무게 약 2t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피해자는 S건설의 재하청업체 소속이며, 원청은 HJ중공업이다.

현재까지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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