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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90억달러' 회수 논란에…與, 회수 절차 강화法 내놨다 [이시은의 상시국감]

입력 2026-02-10 15:18   수정 2026-02-10 15:20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수익 회수 이력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KIC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국부펀드 KIC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용수익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부 실질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신뢰와 원칙 속에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KIC는 외환보유액 등 정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재정경제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다.

KIC법이 새로 발의된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드러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운용수익 회수 이력 때문이다. 당시 재경부는 2005년 KIC가 출범한 이래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KIC 운용수익 90억달러(13조1148억원)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회수 이력은 문제시됐다. 채권 시장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시기인데, 당시 KIC 연간 수익률은 -14.36%에 달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국가의 장기 전략자산인 국부펀드가 정책기금처럼 단시 시장안정 조치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의 배경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허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상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비교적 구체화된 반면, 운용수익 회수는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운용수익 회수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졌고, 더 이상은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세부 조문에선 KIC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9조2항 5호의2 신설) 법에 명시했다. KIC의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 내역과 관련해선 보고서가 분기별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KIC가 벌어들인 돈을 쉽게 빼서 쓰지 못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한 셈이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의 국제 규범인 '산티아고 원칙'은 투명성과 절차적 정합성,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장기적 수익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KIC의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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