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박상진 등 특검보들의 휴대전화, 당시 통일교 의혹 수사팀의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며 전재수 의원 등 여당 인사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이를 두고 ‘편파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수정 논의와 관련해 공수처의 입장을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견 조회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정리해 말하겠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여러 수사기관이 생기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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