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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입력 2026-02-10 11:09   수정 2026-02-10 13:34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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