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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선정 유찰"…대우건설 "법적 절차 무시"

입력 2026-02-10 14:50   수정 2026-02-10 16:32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도면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유찰로 판단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 지침과 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찰시켜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가 취소했다.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대의원회를 열고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의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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