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1.69
(3.65
0.07%)
코스닥
1,115.20
(12.35
1.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무죄 선고

입력 2026-02-10 14:34   수정 2026-02-10 15:1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정보를)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며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이들 부부를 기소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566만원으로 추정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