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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가능성에… 유통株 '들썩'

입력 2026-02-10 14:46   수정 2026-02-10 14:50



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당·정·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오후 2시 4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보다 14.07% 상승한 11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마트(10.80%) 신세계(6.62%) 현대백화점(7.76%) 등 다른 유통 종목들도 오름세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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