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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처법 1호' 채석장 붕괴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6-02-10 14:38   수정 2026-02-10 15:05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 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1월 29일 양주시 채석장이 붕괴하며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처법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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