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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소송에 분양시장 휘청…건분법 개정해야"

입력 2026-02-10 16:51   수정 2026-02-10 16:52

건설·개발업계가 분양 계약자의 계약해제 소송 대란 위기를 맞아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경미한 시정명령만으로도 분양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일부 로펌의 기획소송에 따른 해약권 남용으로 사업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론도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부동산 개발·건설 유관 단체는 서울 강남구 디벨로퍼협회에서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중과 관계없이 분양 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국 오피스텔과 상가에서 해약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로펌이 “계약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곳도 적지 않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계약자의 해약 요구가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모두 26곳, 7033실이다. 이 중 20곳, 5787실이 수도권에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가벼운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자가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다. 위반이 중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6곳뿐이다.

업계에선 이날 과도한 소비자 보호 때문에 분양시장 질서가 흔들린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경미한 위반까지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제를 인정하지만, 준공 후 경미한 시정명령까지 계약 해제를 허용하는 것은 공급을 더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임원도 “거래 안정성과 시장 질서가 무너지면 앞으로 누가 분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업계에선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계약해제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축물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 체계도 명확하게 해 분양 계약자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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