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월 정기주총부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 대상을 기존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조치로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 수가 기존 61개에서 265개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전 공개 대상 안건은 292건에서 1280건으로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로서 입장을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소위 ‘문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그동안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은 현금배당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다음달부터는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소각 규모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총주주환원율로 기준을 바꾼다.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 기업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만 1단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한 기업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KT를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분류한 것도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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