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부 실질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신뢰와 원칙 속에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KIC법이 새로 발의된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드러난 재정경제부의 운용 수익 회수 이력 때문이다. 재경부는 2005년 KIC가 출범한 이후 2022년 10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KIC 운용 수익을 총 90억달러(약 13조1148억원) 회수했는데, 특히 2022년 회수 이력이 문제시됐다. 채권 시장 충격을 안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시기인데, 당시 KIC 연간 수익률이 -14.36%에 달하던 상황이었다. 국가의 장기 전략 자산인 국부펀드가 단기 시장 안정 조치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은 KIC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 수익의 지급 및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했다. KIC의 위탁자산 운용 수익 지급 내역과 관련해선 보고서가 분기별로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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