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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 부여

입력 2026-02-10 17:29   수정 2026-02-11 01:11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현행 구조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도입 10년 차를 맞이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의무화 수순을 밟으면서 자본시장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이행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는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의 문제로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도입 이후 민간 자율에 맡겨진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다만 의무화 방안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수탁자가 어떤 활동을 할지는 전적으로 기관의 선택 사항”이라며 “권리가 의무로 작용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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