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리아의 20대 부부가 세 살배기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나란히 종신형을 선고하고 부인을 법의학 치료시설에 입원시켰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재판이 오래 걸린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으나 가중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 19일 독일과 국경 근처 소도시 쿠프슈타인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당시 3세였던 아들의 몸무게는 4개월 영아 수준인 4㎏에 불과했다.
현지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로 미뤄 건강한 아이였지만 영양 공급이 안 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부부에게는 1살, 3살, 6살 딸이 더 있었고, 이들에게서는 영양실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근거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망상에 빠져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는 아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고, 서로 범행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냉정하게 계산한 범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격하게 해 미안하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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