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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관세 '원복' 안할 수도

입력 2026-02-10 23:46   수정 2026-02-11 01: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는 3월 9일까지 활동할 특위 구성을 통과시킨 것을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느냐’는 언론 질의에 “한국이 한·미 무역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 데 이어 백악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통상·외교라인 당국자를 미국에 급파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또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위해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 가량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시행 전까지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기금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로 맡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다만 최종 투자 결정은 특별법 통과 및 시행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구성된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한 내인 내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관세를 높일 수 있다고 압박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지난 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핵심광물 회의에서 만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분야의 진전이 없다면 "감정 없이" 관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대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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