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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이렇게 결의합니다…"주식 단기매매 원천 금지"

입력 2026-02-11 17:58   수정 2026-02-11 19:58

한국경제신문은 경영진과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 부서 간부와 기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일부 구성원이 내부 취재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따른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노력과 별개로 근본적인 조직 쇄신과 함께 엄정한 취재 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컴플라이언스)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과 독자 여러분에게 실망을 준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취재정보 사적 이용 원천 차단…독립적 윤리위서 상시 점검합니다
첫째, 신문 제작 부서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목적을 제외한 국내 상장·비상장사의 주식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어떤 투자도 당연히 금지합니다.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은 허용합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라도 1년에 두 차례 거래·보유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대상인 임직원이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매도와 선물·옵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담당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국내 코인 투자도 막겠습니다.

넷째,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는 보도 전까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위반 가능성을 선의로 신고한 사내 임직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 서약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로펌 등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겠습니다.

여섯째,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내부통제 규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명망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독립적인 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일곱째, 편집국장 직속으로 팩트체크팀을 신설하고, 중대한 사실 오류를 인지하면 지체없이 정정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의 허위·왜곡 또는 가짜뉴스 유포를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되면 재검증 절차를 거쳐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여덟째, 편집국 내 더욱 철저한 정보통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사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서·직급별로 최소화하고, 지정된 책임자만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작성시스템(CMS) 내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부 해킹에도 대비하겠습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 요약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경제신문 임직원에게 직업윤리에 따른 행동 규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한국경제신문의 모든 기자는 신뢰를 자산으로 삼는 언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특히 산업 및 자본시장 보도 분야에서는 단 한 차례의 판단 착오나 이해충돌 의혹만으로도 독자의 신뢰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③ 비즈니스 윤리, 편집권의 독립성, 보도의 진실성은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일상적인 취재·편집 전반에 걸쳐 실천해야 할 핵심 원칙이다.

제3조 (지침의 성격)

① 이 지침은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행위 등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방지 장치이다.

② 특정 개인의 일탈을 문제 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동일한 기준 아래 책임을 공유하고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자기 규율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③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단순한 권고가 아닌 업무 수행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이를 숙지·준수해야 한다.

제2장 윤리강령

제4조 (정확성 및 공정성)


① 모든 보도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논평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5조 (독립적 판단)

취재·보도·편집 결정은 취재원, 광고주 및 정치적·개인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6조 (기밀 유지)

①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는 회사의 자산이다.

② 회사의 승인 없이 또는 회사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일절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조 (품위 유지)

① 소셜미디어 및 외부 발언 시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② 특정 정당·정파에 대한 노골적 정치 활동이나 편향적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제3장 금융 투자 준칙

제8조 (적용 취지)


한국경제신문은 기업과 주식 관련 보도의 신뢰성을 위해 편집국 구성원에게 글로벌 유력 매체보다 엄격한 유가증권 거래 기준을 적용한다.

제1절 주식 매매 제한

제9조 (기자 직군의 주식매매 금지)


편집국 기자, 담당 부장, 논설위원 등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기자 직군과 편집국내 관련 구성원의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0조 (신문 제작 관련 직군의 매매 금지)

신문 제작과 관련된 유관 부서도 국내 개별 종목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장기 투자 예외 및 투자가능 분야)

위 제9조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이해충돌이 없는 분야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한다. 국내 개별종목이 아닌 국내외ETF, 공공채권과 해외주식, 뮤추얼펀드, 회사가 승인한 기타 투자상품 등은 투자를 허용한다.

제2절 파생상품 및 가상자산 제한

제12조 (공매도·파생상품 거래 금지)


신문제작과 관련된 임직원은 투기적 성향의 공매도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제13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

가상자산 담당자 및 데스크는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위 제9조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6개월 단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서약 의무

제14조 (서약서 제출 및 보유 현황 보고)


① 모든 기자는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모든 이해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보유 주식 현황 및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③ 장기 보유 목적의 신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④ 장기 보유 목적이더라도 개별 종목 보도 후 최소 3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 매매를 금지한다.

제4장 투자 준칙 준수 점검 및 교육

제15조 (전담 조직)


① CEO 직속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두고 상시 점검한다.

② 전담 조직은 편집국과 분리된 조사·감독 권한을 가진다.

③ 전담 조직은 기자들의 유가증권 거래 내역 및 CMS(기사작성시스템) 접근 로그 기록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익명 신고 및 보호)

① 익명 신고 채널을 상시 운영한다.

② 윤리 위반 가능성을 선의로 신고한 사내 임직원을 적극 보호하고,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7조 (교육 의무)

모든 기자는 연 1회 이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

① 한국경제신문은 명망 있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기자들의 취재부터 편집·기사작성까지 일련의 업무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진단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투자 및 외부 활동 등에서 비즈니스 윤리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제5장 정정 및 가짜뉴스 대응 원칙

제19조 (신속한 정정)


① 중대한 사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담당 데스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담당 데스크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대응)

① 외부에서 보도 내용의 허위성·왜곡성을 주장하거나 가짜뉴스 유포가 의심되는 사안이 제기될 경우, 즉시 에디터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② 사실관계 재검증, 정정 여부 판단, 법적 대응은 회사 차원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위해 편집국장 직속의 ‘팩트 체크팀’을 운영한다.

제6장 내부 정보 차단벽 강화

제21조 (접근 권한 최소화)


① 기사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서·직급별로 최소화한다.

② 지면 계획 등의 내부 정보는 지정된 책임자만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 (CMS 보안 강화)

①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한 CMS를 개발·운용한다.

② 접근 로그 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제23조 (비밀번호 관리)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는 90일 주기로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7장 위반 시 조치

제24조 (징계 등 인사 조치)


①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한다.

②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사 조치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8장 이해충돌 방지

제25조 (상업적 관계 금지)


① 편집국 간부와 기자, 논설위원 등은 취재·보도·편집 업무와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상업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상업적 관계에는 고문·자문·자문위원·사외이사·홍보대행·유료 강연·성과 연동 보수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모든 형태의 관계가 포함된다.

제26조 (업무 배제 의무)

① 취재 대상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기사 내용, 논조, 취재 범위, 편집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거나 독자나 시장으로부터 그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자는 해당 취재·보도·편집 업무에서 스스로 배제해야 한다.

② 스스로 배제가 곤란하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스크 또는 상급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업무 배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7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원칙)


① 선물, 접대, 편의 제공 등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한다.

② 기자는 취재 대상자,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향응, 편의, 비용 지원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행위가 반복되거나 특정 보도·논조·취재 방향과 연계될 경우, 실제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판단될 수 있다.

제2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① 편집국 간부와 기자, 논설위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한다.

제10장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제2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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