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아내의 늦깎이 공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B씨의 말에 말다툼한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B씨가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화재를 막았고,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렸다.
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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