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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란 회생절차 폐지"....파산 절차 시작될 듯

입력 2026-02-11 10:51   수정 2026-02-11 10:52



법원이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발란은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발란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채권 규모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존속 가능성을 판단한다. 사실상 발란은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아직 언급된 사항은 없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기업회생 관련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가결되려면 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를 넘겨야 한다. 낮은 이 동의율은 신뢰의 부재로 풀이된다.

이번 부결에서 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24.6%) 반대가 컸다. 해당 회사는 발란 회생 신청 전 7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직후 발란은 기업회생 신청에 나섰다. 양사 사이 잡음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진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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