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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재팬 대표 "스테이블코인·AI가 2026년 가상자산 시장 구조 바꾼다"

입력 2026-02-11 14:05   수정 2026-02-11 14:06



"2026년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명확성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며, 일상 결제와 제도권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다각화하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체계로 편입하는 등 규제 개편을 추진하며 웹3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치노 타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사진)는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바이낸스 3회 BBS'에서 일본의 규제 개편 사례와 블록체인 기술 흐름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를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특히 일본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와 인공지능(AI) 기반 환경의 결합이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시장, AI와 스테이블코인 타고 제도권 금융 안착할 것"
타케시 대표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90%가 달러 기반이지만, 향후 엔화나 유로화 등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영역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법정통화와 유사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자산 다각화 차원에서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비축하는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전략 역시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시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이 블록체인에서 중개 비용 부담 없이 자산 배분과 거래를 수행하는 환경이 확대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접근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명확성 확대와 전통 금융권의 참여, 기술적 자동화가 맞물리며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케시 대표는 또 일본 최대 결제 플랫폼인 페이페이(PayPay)와의 연계를 통해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를 결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이낸스 재팬은 페이페이를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페이페이 앱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동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을 넘어 실사용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가상자산 규제, 결제 넘어 '금융상품'으로 전환… 세제 개편 기대"
타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는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 마운트곡스 사태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를 전후해 일본의 가상자산 제도가 결제서비스 중심에서 주식·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동하는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제도 개편의 핵심 효과로 세제 구조 변화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꼽았다.

타케시 대표는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이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금융상품 체계로 편입될 경우 주식과 동일한 20% 고정세율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와 토큰증권(STO)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은행뿐 아니라 결제 서비스 사업자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면서 관련 상품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서비스에 지갑 기능을 내재화해 이용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흐름이 웹3 확산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웹3 경제 성장,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인프라로 부상"
타케시 대표는 일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육성에 나선 배경으로 '웹3를 통한 경제 회복'을 꼽았다. 그는 일본 정부가 웹3 생태계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케시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따라 차등화된 일본의 규제 구조도 소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자, 신탁은행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지만, 적용되는 권한과 제약은 각기 다르다. 그는 "은행은 가장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매우 높은 반면, 자금이체업자(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규제상) 송금 한도가 100만엔으로 제한된다"며 사업 목적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출과 규제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규제 당국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명문적인 규정만을 따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며 "당국이 실제로 우려하는 지점과 그 배경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업 전환의 성패를 가른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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