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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금융사와 동일 수준 규제해야"

입력 2026-02-11 17:08   수정 2026-02-12 00:25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를 수습 중인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예고했다. 국회에 불려간 이재원 빗썸 대표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수준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고, 법 시행 전이라도 사업자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를 대조하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실시간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2018년 유령주식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은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이 대표는 정무위원 질의와 답변에 앞서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고객 이벤트 담당 대리급 직원의 실수로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족했던 측면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을 받고 여러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패닉셀 및 강제 청산 등을 포함해 피해 구제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빗썸 외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거래소 보유자산 검증체계 및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한 상태다. 이 원장은 “검사 인원 8명을 투입했고, 최대한 빠르게 이번 주 내에 검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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