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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혼외자' 주장 전한길…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입력 2026-02-12 07:25   수정 2026-02-12 07:26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55)를 12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 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 3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162일 만에 귀국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을 알리겠다며 지난해 8월 출국한 바 있다.

전 씨는 귀국 당시와 경찰 조사와 관련해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며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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