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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6-02-12 20:07   수정 2026-02-13 01:08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응급의료법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고 날을 세웠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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