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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26-02-13 09:31   수정 2026-02-13 09:32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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