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차명 계좌를 내준 김 경무관 오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 등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업·형사 사건 등과 관련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자체 인지 사건으로 첫 고위 공직자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김 경무관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등을 두루 거쳐 여성 경찰 간부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인물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