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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뒤 尹 내란재판 1심 결론…대법원이 정한 사형 선고 요건은?

입력 2026-02-17 18:25   수정 2026-02-17 18:26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 우려 등 (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2023년 대법원은 사형 선고 시 검토해야 할 양형 조건을 더욱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 양형 요소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범행 결의, 준비 및 실행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조해 깊이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양형 조건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구체적인 양형 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며 사형 선고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측면에서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고,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이라는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군·경을 동원하고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한 범행 수법은 형을 가중할 사유라고 특검팀은 주장했다.

내란 행위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에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도 구형량에 반영됐다. 특히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 특검팀은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보다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부를 관할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중형이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선고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벌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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