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결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는 19일 오후 3시 이 사건 공판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416호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2월 20일부터 지난달 결심공판까지 줄곧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곳이다.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을 경찰 버스가 주차된 채 에워싸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에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쟁점은 폭력행위의 인정 여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는 등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망국적 패악'에 대한 대국민 호소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에서 선고가 내려질 416호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 가장 큰 형사대법정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고를 미루기 위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출석 피고인에 대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어려운 경우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당일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각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 등을 밝힌 뒤 마지막으로 최종 형량을 포함한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 법원의 오후 재판 시작 시각인 2시가 아닌, 3시로 선고 기일이 잡힌 점 등을 고려하면 최종 주문 낭독까지 2시간가량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 내용 중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쟁점은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로 판단한 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고,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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