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할 경우 형량의 상한은 사형, 하한은 무기징역이 된다.
법조계에선 정상 참작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18일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물적·인명 피해가 없어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논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적용해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석방)했다.
반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의원은 “국민에게 인정받는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상당히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란/안대규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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