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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달간 양팔 묶인 채 생활한 정신병원 환자

입력 2026-02-19 13:22   수정 2026-02-19 13:23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권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묶어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환자는 10달간 양팔이 묶인 상태였고,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 준수 △개방 병동 잠금장치 제거 △부당 강박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 제출 등을 권고했다. 해당 병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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