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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축산농가 사료 자금 저금리 지원

입력 2026-02-19 16:54   수정 2026-02-19 23:45

경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5일까지 사료 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축산농가가 사료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약 6억원이며, 올해 경남 지역의 지원 규모는 약 9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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