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며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완료된다.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철폐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예산집행에 드는 업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 승급 업무와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도 손본다.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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