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이유로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색동원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김씨가 입소자를 폭행하는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폭행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함께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색동원 종사자 A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시설 종사자 전원과 입·퇴소자를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이 장애인 몫으로 나오는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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