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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거주자·배달원은 엘베 타지 마"…아파트 경고문 갑론을박

입력 2026-02-20 09:40   수정 2026-02-20 09:43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한 장의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담겼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공지 형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작성 주체와 구체적인 사정 역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이용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층 거주자도 관리비를 내는데 왜 못 타느냐", "아파트가 개인 소유라도 되느냐", "배달원은 무슨 죄냐. 본인도 배달 시켜 먹을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관리사무소 공식 공지가 아니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1층 거주자는 관리비를 할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일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리비 감면을 받았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단순 목격담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실제 사용 기간이나 CCTV 기록, 사전 경고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법적으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공용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관리규약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합법적으로 정한 제한이 아닌 이상, 특정 층 거주자의 이용을 임의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한 방문객이나 배달원은 입주자의 초청에 따라 출입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별도의 공식 규정 없이 특정 방문객의 이용을 배제할 경우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실제로 관리규약에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을 전제로 한 관리비 감면 조항이 명시돼 있고, 해당 세대가 이에 동의했다면 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목격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용 기간이나 CCTV 기록, 사전 경고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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