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1차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초안에 민주당 의원총회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 의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에서 (수사 범위를) 6개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중수청의 수사관 체제에 대해 "구조도 이원화하지 않고 당 의견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중수청 설치법 초안에는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사대상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총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 3가지 제외하자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않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조직법 성격의 설치법을 만들면서 위헌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헌법 제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 총회에서 정부의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 의장은 "정부가 받아들인 의견들에 대해 일요일(22일) 있는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은 정부가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의장은 "24일 본회의 개의 여부와 상정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 3법 순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회의에는 80여건의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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