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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의의 국가부채비율 181%…재정준칙 도입 서둘러라

입력 2026-02-20 17:31   수정 2026-02-21 00:15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가 2024년 기준 463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1052조원)를 더해 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81%로, 국민 1인당 9000만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수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1)를 발표한다. 국가채무는 2024년 1175조원(GDP 대비 46.0%)에서 지난해 1415조원(49.1%)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는 하반기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만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한 상황에서 연금충당부채를 부채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상을 축소하는 일이다. 더구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립금 소진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이제라도 부채 통합 관리를 통해 나랏빚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예산안 기준)를 넘은 것도 문제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나랏빚이 급증하면 국가 신인도 하락과 금리 상승, 원화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회에 멈춰 서 있는 재정준칙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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