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의 대출에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첨부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적었다. RTI 외 다른 대출 규제 수단도 동원해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집행)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도 신규 다주택자 (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썼다.
그는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금융 혜택’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 취급이 중단돼 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도 ‘9·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최근 실행된 주담대는 대부분 30~40년 만기의 원금 분할 상환 상품이 대다수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5~15년 등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에 부분 분할, 일시 상환 방식으로 취급된 주담대도 많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곧 만기가 도래하는 이 주담대가 대출 연장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후 1년 단위로 연장돼 온 임대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만기가 찾아오면 기존 관행대로 연장하는 대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에 당국과 은행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대출 규모부터 파악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가계·기업대출, 여신심사 등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다주택자 및 주거용 임대사업자 여신 규모 파악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일단 내부 데이터부터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규제 강화 대상 중 아파트보다 빌라 등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내 매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총 27만8886가구(2024년 기준) 중 아파트는 4만3682가구로 전체의 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수/김형규/장현주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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