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을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로 보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2023년 10월이 아니라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법원이 “제 진정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제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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