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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배민·가맹본부 신고

입력 2026-02-20 21:16   수정 2026-02-20 21:31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배민은 “가맹점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며 YK 측과 설전을 벌였다.
YK "배민 프로모션이 타 배달앱 거래 기회 박탈"
YK는 배민이 가맹본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적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 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가맹점 매출이 크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3만원짜리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면 배민이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YK는 “겉으로는 배민이 50%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배민은 총 할인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1000~3000원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이 늘면 배민의 전체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가 과도한 할인액을 떠안게 된다는 게 YK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 "프로모션 참여 강요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배민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고 “대다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 활동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당사는 물론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여러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민은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언제든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이 없고,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활동"이라며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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