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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220조원 관세 토해낼 수도

입력 2026-02-21 00:41   수정 2026-02-21 01:44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그간 관세를 납부해 온 기업들이 최대 1500억달러(약 220조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기업 임원, 세관 중개인, 통상 전문 변호사 등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며 자체 분석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은 지난달 6일 기존 총 914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 만에 약 열 배 증가했다. 하나의 소송에 여러 기업이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 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트코,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타이어앤드러버, 리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중국 태양광 업체 룽지그린에너지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도 가세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 등이 소송에 동참했다. 블룸버그가 관세 반환 소송을 낸 기업 중 327곳을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29곳), 소매(24곳), 도매(24곳), 전기장비(22곳) 순이었다.

다만 상호관세가 무효화돼도 기업이 관세를 환급받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홈디포 등에 수입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어플라이언시스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정부 DNA에는 없다.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댄비가 환급을 요청한 700만달러의 관세를 돌려받는다면 홈디포와 그 고객들도 자기네 몫을 달라고 할 것이라며 “개의 아침 식사”처럼 엉망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관세 주무부처인 CBP가 지난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작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환급과 관련한 혼란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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