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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입력 2026-02-21 04:32   수정 2026-02-21 07: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추가하는 내용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22조 의거해 150일간 10% 글로벌 관세 부과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 대상국가에 최대 15%의 '수입부가세'(import surcharge)를 매기고 수입 쿼터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가 "약 5개월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5개월 동안 다른 국가들에 공정한 관세, 즉 관세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마도 3일 후부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150일을 넘어서는 관세 부과도 가능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런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의회와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반을 크게 넘기지 못한 상태이고, 공화당원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아 이탈자가 나올 것을 감안하면 의회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수수료는 권한 내라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선스 수수료 형태로 한다면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외국과 무역협정 유효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진행

그는 기자들에게 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유효성에 관해 질문받았을 때 모호하게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는 유지(stand)된다. 상당수는 유지된다. 일부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협정이 유효하지만 단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급 관련 "5년간 법정에서 다툴 것"

기존에 거둔 관세의 환급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면서 쉽게 환급해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한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베선트 "올해 관세 수입 변동 없을 것"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에서 진행된 강연 말미에 판결 내용에 관해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는 "6명의 대법관은 단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권한이 단 1달러의 세입을 올리는 데에도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라면서 "IEEPA 관세를 대체할 다른 대안적인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수천 건의 법적 소송을 거치며 그 정당성이 입증된 232조 및 301조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122조 권한의 사용이 향후 더 강화될 수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와 결합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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