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131.28
2.31%)
코스닥
1,154.00
(6.71
0.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관세 위법 판결 후에도…美재무 "모든 나라, 합의 지켜라"

입력 2026-02-21 08:43   수정 2026-02-21 08:4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관세 부과 방식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국의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엠바고를 포함한 강경 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새로 부과해 기존 관세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IEEPA는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엠바고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어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전면 금지는 허용하면서 관세는 금지하는 법원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익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무부 예측도 제시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 판단 시 특정 품목 관세를 허용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전반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