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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에서 유지될 것"

입력 2026-02-21 11:18   수정 2026-02-21 11:24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계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판결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왔다.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보 게재 등 실제 인상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 인상 유예를 위한 대미 투자 확대에 나선 상태다.

산업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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