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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딱 걸린 산림청장...이재명 대통령 '직권면직' 조치

입력 2026-02-21 13:57   수정 2026-02-21 13:59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배경이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 향후에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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