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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만 163일…'땡땡이' 친 30대 사회복무요원, 결국

입력 2026-02-22 08:49   수정 2026-02-22 08:56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해당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을 초과하면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탈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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