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번졌지,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진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6가구 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다가구주택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인접 건물과 밀집해 있어 초기 진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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